Q : 국민연금에서 대부를 받을 수 없나요? A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콜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실버론 ○ 대상: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4년 3/4분기, 연 3.10%,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최대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Q :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출산 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산전 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납부예외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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