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미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도 초기에는 상당한 적립 기금을 쌓아왔지만 고령화와 함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금을 거의 소진하여 현 근로 세대의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 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은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상담: 행복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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