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단위가 아닌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부부가 소득 활동을 하여 각자 보험료를 내고 노년이 되면, 각각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부부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가구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20%’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소득과 가입 기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증복 조정을 하더라도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 행복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