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저임금 근로자 등을 위한 농어업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2014년 기준 월 최대 38,250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소득이 135만원 미만(2014년 기준)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 1/2을 지원해 주는 제도 현명한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지금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 상담 : 행복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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