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폐회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간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사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74억 5,199만원으로 기정예산 4,352억 7,499만원보다 5.1%가 증가한 221억 7,700만원 증액편성하여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희)는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및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군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둔 편성인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추경예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당부하였다. 한편, 장세학 칠곡군의회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한 동료의원들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오고 싶은 축제,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심의결과 1.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6.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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