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지역에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이 과잉공급된 가운데 신규 아파트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한석문 직무대행자)은 지난 12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이곳 구획정리지구 체비지(왜관리 1463번지) 3만2천503㎡(아파트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권한이 주어지는 판결을 받아 대단위 아파트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관읍 왜관8리(달오마을) 일대 15만4000여㎡의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02년 착공 후 9년만인 2012년 1월 마무리되면서 이곳 체비지 9블록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 공사를 맡은 N사 및 N사가 대출받은 대전저축은행(부도처리)을 관리하는 대전지법 파산부와 토지구획정리조합간 소유권 분쟁으로 비화,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측은 "앞으로 왜관토지구획지구 체비지는 경매 절차를 밟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조합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등기를 이전,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며 "이곳 아파트 부지는 택지조성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 건설사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칠곡군은 26일 왜관읍 석전리 515번지 일원(한빛아파트 옆) 1만3천183㎡ 부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대구 태창공영(주)이 시행하는 이 아파트 299가구는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이름으로 시공되고, 전용면적 67㎡ 227가구, 84㎡ 72가구 2개 타입으로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로 오는 2016년 9월 입주예정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없었던 왜관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이번 사업으로 주택난 해소는 물론 신규 주택 수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H사는 왜관리 왜관중학교 앞에 아파트 607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칠곡군에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칠곡군은 이 아파트에 대해 진입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계획, 국·공유지 용도 폐지, 철도용지 폐지 및 철도소음 저감대책 마련 등 여러가지 보완지시를 내려 사업승인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동산산업개발은 왜관리 이원리버빌아파트 앞에 54가구(아파트 38가구, 오피스텔 16가구)의 `하이캐슬`을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공급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한 점을 앞세워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왜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 성남 B사는 왜관읍 왜관리 삼부쇼핑과 오성아파트 사이 부지에 218가구 규모의 왜관지웰 아파트를 건립할 목표로 가칭 `왜관산단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대구-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20세 이상의 세대주면 가능하다고 B사측은 밝혔다. 그러나 B사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관읍 왜관리 칠곡등기소 인근에 견본주택을 지어 자진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왜관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왜관지웰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오해와 토지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소문 등으로 홍역을 치렀으나 토지는 거의 모두 확보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인·허가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단계인 현시점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나 분양승인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건립된 왜관지역 다세대주택은 모두 414가구이며, 다가구주택(원룸)은 1천478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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