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G모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주민들의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 칠곡군이 나섰다.
조합원아파트 대행사인 A사는 가칭 `왜관산단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이와 관련, 칠곡군 건축디자인과로 분양문의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왜관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행자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등을 받은 것처럼 `왜관에 10년만에 아파트 분양`이란 문구를 넣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또 당초 소매점으로 허가가 난 왜관읍 왜관리에 견본주택(문화집회시설)을 지은 것 역시 건축법 위반이다.
칠곡군은 이런 광고를 보거나 견본주택을 찾는 주민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를 우려, 시행사 대표를 고발하고 견본주택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의사항은 칠곡군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 979-6842~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