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지난 8일부터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군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신고하는 칠곡군민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규제개선과 애로제기에 대해 안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신고고객의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등으로 소통과 신뢰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은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칠곡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헌장의 발령으로 자유로운 규제 신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