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전직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리운영직군은 법 개정 이전의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사무, 건축, 통신, 전기, 기계, 열관리, 선박항해(기관)운영 직렬이며, 운전, 조리, 시설관리 등은 기술직군으로 전직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직시험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필기시험을 통한 전직, 자격증에 의한 전직, 석사이상의 학위에 의한 전직등 3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며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9월 20일에 기술직렬 전직, 10월 25일에 행정직렬 전직 시험을 실시하며, 자격증 심사는 10월 13일, 학위에 대한 심사는 11월 10일이고, 최종합격자 11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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