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칠곡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음. 문=사전투표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6·4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30일,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