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칠곡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음.
문=사전투표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6·4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30일,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