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경찰 4년간 44명, 중징계 11% 불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9일 경찰청 국감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찰과 경찰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경찰 스스로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에게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이라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2005년 수사권 조정 논의 이후,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수사구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불법적으로 주민조회·전과조회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은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경찰청의 자체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2명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으며,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명(11.4%)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인척의 부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찰관은 전체의 47.7%인 21명이었으며, 이들 중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7명(80.9%)이었으며,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단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