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수도권 지역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 으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과거의 그린벨트 지역을 뜻한다) 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본래의 취지가 수도권 내의 인구 집중 방지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된 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본 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배치(背馳)되는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도권만 계속적으로 살찌우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의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어 공장의 신-증설이 용이하게 되고 비수도권(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게 되고, 첨단-우량기업의 실종 등으로 지방은 자생적 성장 동력을 더욱 상실하게 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심각한 소득 격차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종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2005년 기준 총 인구의 48.2%라는 분포율로서 일본 도쿄의 수도권 집중도 27.6%, 런던 21.6%, 파리 18.2%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인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편중)되어 있는데, 향 후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리라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포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생산, 금융기관의 본점 입지, 기업의 본사 입지 등 경제 지표에서도 인구 집중도 이상으로 극한적인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수도권에는 수도권 자체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 환경 보전에 관한 부분도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 운동이나 탄원 등 여론조성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심지어 영호남이 연합하여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말이다. 아마 지난 4-25 재보궐선거에서 다수당이면서 우리지역에 주축으로 구성된 한나라 당이 참패를 당한 우울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수도권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글로벌화 된 사고의 인식전환과 함께 자신들이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은 마땅히 철회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도 조속히 앞장서서 이를 적극 저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도 기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인 경기도 일산 지역의 경우엔 인천 국제공항에서 1시간 이내(심지어 45분 이내라고 까지 한다)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에, 우리 지역은 5∼6시간씩이나 소요되어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다만, 앞으로는 KTX의 구미 역 정차 등과 같은 다소 고무적인 소식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도 없지 않는 바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운동의 근원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 등도 힘을 모아 여론을 환기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있어서는 안 될 법안(개정법률 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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