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집을 구하는 학생들을 노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가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과장 광고 883건이 적발됐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3건에서 2022년 30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32건, 2024년 204건, 지난해에는 374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1년보다 2.6배 증가한 규모다.실제 사례를 보면 위반 수법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융자금이 없다”는 광고를 믿고 찾아갔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8억 원이 설정된 사례,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자체가 불가했던 사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제공되지 않는 옵션을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면적을 표시한 사례,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하거나, 광고와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다른 집을 권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처럼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르게 광고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최근 5년간 총 261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조치다. 지난해 적발된 위법의심 광고 374건 가운데 207건만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167건은 올해 8월 말까지 여전히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고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