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의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저금리·억대의 특혜성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올해 4.34~4.64%)를 하한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운영되어, JDC를 제외한 3개 공공기관이 4%대인 정부의 대출금리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또한 대출한도의 경우에도 정부 지침상 1인당 7,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개 공공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2억원을 대출한도로 하여 정부 기준을 초과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실시한 규모는 총 178억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025년~2026년 8월)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LH 87억 1,700만원, ▲한국부동산원 45억 1,900만원, ▲HUG 42억 600만원, ▲JDC 4억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조속히 노사협의를 통해 정부지침에 맞게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졌는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해야 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각 기관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대출 내규를 즉각 개정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