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6일 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사업 안내 ▲식품안심업소 신청 안내 ▲노동법 해설 등으로 진행하여 영업주의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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