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읍에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 ‘북삼 제1호 골목형상점가’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일, 북삼읍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북삼로인평 상인회 조직 및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며 공식적인 상인회 출범을 알리며, 상인회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북삼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이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를 통하거나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