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미지사 최복효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1. 2026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5년 10,030원→`26년 10,3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6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올해는 1961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61년 2월생 →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4.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후진단 탭에서「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전화상담은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가능합니다.   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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