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성구)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세무·법률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권익 향상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2014년 설립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광역지역 지회와 226개 기초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한 권익보호 ▶상공인 애로사항 발굴·정책 건의 ▶회계·세무 법률서비스 지원 ▶창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소상공인 창업·경영활동 정보제공 등이다. 지난 6월 결성된 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 김성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 받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지난달 완료하고 이달부터 순차적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원가입·상담문의 054)97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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