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동물화장장과 봉안당(奉安堂) 허가신청에 대해 잇따라 불허하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구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인 동명면과 지천면은 주민들이 49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강하기 때문이다. 칠곡군에 접수된 장례시설 허가 설치 현황을 보면 ▶가산면 천평리 킹모텔 용도변경(칠곡군 불허) ▶지천면 신리 내실공단 내 동물화장장(불허) ▶동명 기성리 종교시설(봉안당) 용도변경(불허) 등이다. 송모 씨는 지난해 7월 가산면 천평리 킹모텔을 묘지관련 시설(봉안당)로 용도변경 허거신청을 했으나 취하되자 같은해 9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2월 부결되고 결국 불허되자 송씨는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칠곡군이 승소함에 따라 송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칠곡군은 이 일대가 교통혼잡과 주차장부족 등이 초래될 뿐 아니라 묘지관련 시설을 앞세운 종교시설(봉안당)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모 씨는 지난해 10월 지천면 신리 내실공단 내 지상2층, 연면적 1411㎡(1개동) 규모의 동물화장시설·동물전용 납골시설 설치 허가를 냈으나 칠곡군은 이를 불허했다. 군은 이 시설이 신리 공단지역 중심에 위치해 근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리 마을 및 학교와 700m 이내에 위치해 동물사체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학습권 침해에 따른 강한 주민반대 민원이 나와 불허했다고 군 담당공무원은 밝혔다. 오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낸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하나자산신탁은 동명면 기성리에 지상1층, 연면적 509㎡(4개동) 규모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봉안당)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칠곡군은 지난해 9월 역시 불허했다. 군은 종교시설(봉안당)이 아닌 묘지관련 시설(봉안당)로 건축법상 용도가 부적한 데다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칠곡군 담당공우원은 "동물화장장과 봉안당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과 지역발전 저해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혐오·기피시설을 앞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모두 불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칠곡군이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있을 경우 이들 사업의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가면서도 주민이 우선인 민선자치를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2019년 4월 가산면 응추리 태안사 측이 신청한 납골탑 5기(480구) 봉안시설 신고도 반려한 바 있다. 칠곡군은 당시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이곳에 납골탑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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