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내 저소득 가구에 최대 80만원(4인가구 이상)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1조원대 소상공인 특례 융자를 무이자로 보증하는 내용의 경북도 추경도 통과됐다.
특히 중위소득 85% 이하인 도내 50만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16만4,000여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3만5,375가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긴급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칠곡군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인 총 1만4,450가구가 긴급생활비 총 90억200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지원 받는다.
긴급 생활비는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이상 80만원 등으로 상품권(지역·온누리)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총 2,089억3,800만원(국비 589억3,500만원, 도비 653억7,800만원, 시·군비 846억2,5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에서 확보했다.
이날 가결한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10조2,420억원이며, 기정예산 9조6,355억원보다 6,065억원(6.29%)이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조9,95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4,450억원보다 5,503억원(6.52%)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조2,46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905억원보다 562억원(4.72%)이 늘어났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은 "이번 추경은 당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 확정에 따른 중앙지원금과 민간이전경비, 행사운영비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의 경제심리 회복 등에 5,065억원이 편성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난대책비 등 1,000억원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