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1일까지 입니다.
Q :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29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 명함 배부시 예비후보자처럼 배부장소에 제한이 있는지?
A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은?
A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A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의 경우도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전화번호,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