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후보자등록기간은? A : 이번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입니다. Q : 후보자등록 방법은? A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의 기탁금(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16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Q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Q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A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Q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3월 30일)부터 개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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