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사무과가 사무국(국장·4급 서기관)으로 오는 4월 1일 승급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최근 제237회 임시회에서 김학희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재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이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한 일부 개정조례안-규칙안은 군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 기초지방의회(시·군·구)에 실·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의원정수가 10명인 칠곡군의회도 사무국(국장)으로 승급할 수 있게 돼 현재 사무과(과장·5급사무관) 체제인 칠곡군의회는 이 조례와 규칙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사무국을 두게 되고, 사무과장은 사무국장(4급 서기관)으로 승급하게 된다.
칠곡군은 2015년 4월 1일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 의회사무국가 더해지면 3개국으로 늘어 시승격에 대비한 조직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