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A :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 10일부터 60일이내인 2017년 5월 9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Q :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개시되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부터 바로 임기가 개시되며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헌법에서 보장한 5년동안 재임하게 됩니다. Q :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 대통령선거인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나 대통령의 궐위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등록할 수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3월 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전체 기탁금 3억원중 2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결정후에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서 배부와 의정보고회 개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부터 5일이내(2017. 3. 15.까지)에 그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의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Q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나요? A : 네. 재외선거인 등은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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