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상심의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중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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