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거소투표제도란? A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특히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 거소투표신고기간은? A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Q :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A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A :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자치부-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A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2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Q :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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