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동명면 구덕리 소재 동명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명저수지는 1961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녹조가 발생하는 등 저수지의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동명저수지에 조성중인 수변생태공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와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