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4·12 칠곡군의원 보궐선거(지천·동명·가산)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장소에 제한은 있는지?
A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가 협소하다거나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실외에서 개최하거나,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A :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의 간부ㆍ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ㆍ친지ㆍ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 제한에 포함되는지?
A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ㆍ장소 등을 고지하기 위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A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차원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초청장 등에 예비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정당명, 정당마크 등을 게재하거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개최횟수 제한은 있는지?
A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1회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A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며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 1인당 3천원 이내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