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지난해 시범운영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마다 이를 도입하거나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 자체 매입에 출하할 벼의 수량과 품종 등을 약정한 후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로 나눠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농업인 월급에 대한 이자를 국·도비 지원 없이 보전해 주는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2013년 화성시와 순천시가 최초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를 도입하거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판매 전 별다른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한꺼번에 받는 가을철 농협 수매자금 중 약정한 금액(수매금액의 50% 수준)을 평균 7개월 정도로 나눠 월급으로 미리 지급한다. 농업인들은 가을에 벼를 매각해 그 동안 받았던 월급의 원금을 농협에 일시 상환하고, 지자체는 농협이 농민들에게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은 대부분 부채상환과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과 농협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전남 나주, 순천, 곡성, 장흥과 경기 화성, 여주 등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 월급 지급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연장하고, 월급액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보다 안정적인 농촌생활이 보장,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농현상은 감소하는 반면 귀농·귀촌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인 월급제 참여가 늘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농협이 농업인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6% 수준)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