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이번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1998년 4월 13일 이전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A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 이번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위장전입 금지기간은? A : 이번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 위장전입 금지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2016. 9. 22.)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17. 3. 25.)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당해선거지역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거나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경우가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