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칠곡군이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 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또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김종만 도시계획과장은 "보험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 기준 13만 여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 보험 가입은 사고 후를 대비한 조치이고,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않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이용 안전수칙 홍보와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왔으며, 보험가입 기간 중 140여 건 1억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054-979-6823) 또는 새마을금고(054-971-0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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