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칠곡군의회의원보궐선거] Q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A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Q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Q :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A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발송횟수는 최대 8회까지 가능합니다. Q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는? A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명함배부 금지장소가 축소되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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