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지천·동명·가산 칠곡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비용이란? A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A : 선거비용은 인구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3천500만원+(인구수×10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 제한액산정비율(3.8%)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총 3천8백만원까지만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A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보전할 비용 중 초과지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Q :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선거비용의 제한은 금권선거·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함과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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