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원 보궐선거]
Q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하고 간판 등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점퍼나 유니폼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선거구민에게 요금 별납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 선거일이 아닌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인터넷(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그 횟수도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