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칠곡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하나요?
A :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하게 되어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에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등록이 가능하여 2017년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받습니다. 하지만 설연휴 마지막날인 1월 30일부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에만 등록이 가능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Q : 칠곡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Q : 칠곡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은 얼마이며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후보자 기탁금(2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당내경선시 낙선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