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6년 주민세 재산분(구·재산할 사업소세)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칠곡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은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재무(총무)부서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 기타 사항은 칠곡군 세무과(☎979-6232) 및 읍.면재무(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