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박봉수)는 유부남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인터넷 다음사이트 ○○카페에서 만난 피해여성인 A씨(37세)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접근한 뒤 7,1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사기 3건 지명수배자 B씨(37세)를 2개월간 추적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2013년 3월 초순경 칠곡군 석적읍 ○○리 피해자의 집에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위자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900만원을 편취하는 등 5회에 걸쳐 7,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악성사기 수배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