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30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4월 20일 폐회했다.
지난 15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이재호 의원, 군정질문
이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약목면 청사 단열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의원은 신축중인 청사의 단열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면서, 모든 공직자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 주민이 행복해지는 행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기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조기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자 인사사항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지역개발국장, 농림정책과장 등 인사 시에 행정직이 아닌 해당직렬 인사를 통하여 전문성 강화와 공직자 사기를 진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는 지난 해 안전행정국과 지역개발국이 설치된 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아직도 규정상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심의결과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3.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6.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