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 4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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