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초등학교(교장 이종원)는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에 본교 교장실에서 제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열리는 것으로 이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안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및 위원장 선출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원위원3명, 외부전문가위원1명, 학부모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총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사안처리절차, 관련 법에 대한 연수도 함께 실시하였다.
학교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대교초등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의 처벌보다는 학생폭력 예방과 학생의 올바른 성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