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Q :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Q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9시부터 오전7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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