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Q : 후보자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3월 25일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되는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Q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3월 31일)부터 개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