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청년 일자리·주거·복지를 망라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지원법, ▲고등교육법 등의 4개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됐다.첫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둘째,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 시 구인자(기업)가 해당 채용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도록 했다.셋째,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은 군 또는 공익분야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제대군인이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넷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급식 지원에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전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정희용 의원은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지난 3월 5일 ‘민생 살리기 4법’을 발의한 데 이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민의힘 교단연설 후속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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