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커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참된 교육자치의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육성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방대학육성법 개정으로 시·도지사들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정책목표와 재원확보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지원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라이즈 관련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평가 등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으로 라이즈 체계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도와 대학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올해 처음 시행될 산업경제권 단위의 초광역 협력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도 개선해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도 기대된다.이에 앞서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이다.경북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라이즈 사업에 올해에는 총 3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2년 차를 맞아 사업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교육부 글로컬대학30에는 탈락했지만,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 의지를 가진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AI 인재 양성과 미래 수요 전략산업을 중심축으로 대학을 선정해 지자체가 육성하는 모델로, 경상북도는 2026년 초까지 공고에 지원한 대학들을 평가·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