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맥락은 분명합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습니다.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난립, 소수정당 배제, 왜곡된 의석 산정 구조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고, 공수처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지연, 선택적 수사 문제로 인해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국민과 헌정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정치와 성숙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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