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관리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화재예방 참여와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경상북도의 소방안전망을 한층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킴이 임무, 자격, 모집 및 근무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킴이 활동시 수집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퇴직소방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 소방안전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시 경상북도의 소방안전 기반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