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운용 중인 아동보호 인력인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대상으로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전국 각지 학교 주변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납치·유괴 등 범죄를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 아동 발견 요령 및 상황 발생시 112신고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칠곡경찰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운영자의 역량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 도우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