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 추세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처벌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행정명령 사항 :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금지 가. 처분당사자 -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자 -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자 나. 처분내용 및 근거 다. 사 유 : 봄철 산불이 빈번함에 따라 산림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근절로 산림보호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함 라. 기 간 : 2023. 3. 8.(수) ~ 5. 15.(월) [봄철 산불조심기간] 마. 효력발생일 : 2023. 3. 8.(수) 바. 문의사항 : 시․군 산림 및 환경담당부서 2.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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