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정부의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코로나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추어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 21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입장,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제한,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이며,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되었다. 종교행사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실시(영상촬영을 위한 예외 있음)가 원칙이고, 종교활동 주관의 대면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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