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4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3,114명 중 전자 추첨방식을 통해 250명을 추첨해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군은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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